2022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근로자 평균적으로는 100만원 이상을 추가징수 당한 경헝이 있는데요. 부족한 세액을 국가에서 거둬들여 좋은곳에 쓰겠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을 사실이죠
이런 연말정산을 제대로 이해하고 내년에는 세금절약을 통해서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보아요
연말정산 정의
1년간(1.1~12.31) 세금을 낸 금액을 재 확인하여 부족하거나 초과징수한 세금에 대하여 추가징수 및 지급하는 행정절차 (주관 : 국세청, 사이트 : 홈택스)
내야될 세금을 산출하는것을 과세표준으로 근로자의
소득별 구간에 따라 세율을 정해 세금을 산출 하고 있음
<과세표준 구간>
연봉이 1200만원 이상이라면
내야할 소득세는 1200*15%-108 = 72만 원 나옵니다

연말정산 공제 종류
1. 소득공제 : 과세표준표에 따른 소득구간을 공제항목별 한도 내에서 소득을 낮춰 근로자가 내야 할 세율과 세액을 줄임
실제 내 연봉이 1200만 원이지만,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 공제등을 통해서 소득을
낮춰야 세금을 낮추게 하는 것입니다.
2. 세액공제 : 근로자가 소득에 따라 결정된 세금계산액 중 연말정산 세액공제항목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차감하여 주는
방식으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보험비,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비용 등으로 세금을 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별 공제금액한도와 인정비율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가능하니 방문
하시어 올해 연말 정산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23년 절세를 위해서도 해당항목별 인정금액을 확인하시어 적재적소에 소득을 분배하여 꼭 환급받을 수 있기를
바래요
홈택스
https://mob.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PPZAA01F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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